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포스팅에는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갑니다. 포스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포스팅 주제 선정, 글 작성, 주제에 관한 자료 만들기 및 정리 등을 하기 위해서는 공들여 작성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공들여 작성한 포스팅을 무단으로 복사, 게재한다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원하는 자료가 정성스럽게 정리 되어있다면 가져다 쓰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게 되지만 본인의 포스팅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할 것들과 자신의 저작물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정리 해 보았습니다.

블로그 운영 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는 경우와 관련된 저작권

 2.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올렸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3. 상대방의 동의없이 찍은 사진을 게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


여기서는 블로그를 운영 시 흔하게 쓰이지만 저작권법에 걸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정리 해봤습니다.  


 - 저작권


▶ 저작권이란?

 · 일반적으로,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 권리
 ·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 이를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 저작재산권(Economic Right)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관리로,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다.
  · 저작자가 직접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타인이 젖가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저작인격권(Moral Rights)
  
·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과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 성명표시권 :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공표권 :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할 것인지 여부는 저작자만이 결정할 수 있다.

▶ 저작권법의 저작물

 1. 소설 · 시 · 논문 · 강연 · 연설 · 각본 그 밖의 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 · 서예 · 조각 · 판화 · 공예 ·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 ·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 · 도표 · 설계도 · 약도 ·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링크(Link)


  ▶ 단순링크

  · 단순링크는 Surface Link라고도 하며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로 연결시켜주는 일반적인 링크를 말합니다. 단순링크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제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직접링크 or 딥링크(Deep Link)의 경우

  · 딥 링크(Deep Link)는 다른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으로 링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또는 여러 단계 속에 존재하는 특정 페이지에 직접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최근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복제나 전송이 없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는 해당 홈페이지의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 속의 프레임 내에 직접 구현하는 링크를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타인이 제작한 홈페이지를 자신의 홈페이지 속의 프레임에 구현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내용만이 자신의 홈페이지로 전송되는 것이므로 전송권 침해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란 동영상이나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를 직접 게시물에 구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해당 멀티미디어 파일만을 직접 재생하므로 전송권 침해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를 적고 이를 클릭할 경우 해당 홈페이지의 첫 화면으로 이동하는 일반링크나 인터넷 사이트 하부의 특정 페이지에 직접 링크하는 딥 링크(Deep Link)는 링크 과정에서 복제나 전송의 유무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파일을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를 직접 구현하는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나 해당 홈페이지의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 속의 프레임 내에 직접 구현하는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설 · 설문지 · 연설 · 각본 · 온라인 뉴스


  - 영화 포스터나 예고편 및 음원


 ▶ 영화 및 음원의 저작권 침해
   - 책이나 음악, 영화 파일 등을 블로그 등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
     ☞ 복제권, 전송권 침해

   - 저작권자의 이름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원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해 게시하는 경우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침해

 ▶ 영화 및 음원을 저작권 침해하지 않고 이용하는 방법
    - 자신의 블로그 글 속에서 남의 책에 나온 내용의 일부를 인용할 경우
      
☞ 출처를 명확하게 밝힘

    - 사진, 동영상, 음악, 영화 등을 게시
      ☞ 순수한 개인적 감상의 목적으로 비공개 형태로 게시

  - 온라인 뉴스


 온라인 뉴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복제, 전송 및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온라인 뉴스의 저작권 침해
 -  블로그에 뉴스 기사를 '펌글'로 올리는 경우
 -  직접 링크 시 URL이나 제목과 함께 기사의 상당 부분을 표시하는 경우
    ('복제'로 저작권 침해)

   온라인 뉴스를 저작권 침해하지 않고 이용하는 방법
 - 비영리적 목적으로 한정적인 범위에서 온라인 뉴스를 이용
 - 뉴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링크하는 경우
 -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기사를 URL 또는 제목을 통해 직접 링크하는 경우
 - 한 개의 기사를 URL 또는 제목,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 링크하는 경우

 하지만 블로그에 비영리적 목적으로 한정적인 범위에서 온라인 뉴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에서 발표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는 방법


  ▶ CCL제거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오픈 라이센스를 말합니다. 즉, 게시물에 CCL 마크를 달고 최소한의 조건을 이행하면 원저작자의 허락없이도 불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어? CCL 마크가 단순히 자신의 글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다른 블로거가 불펌을 했을 때 저작권 위반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라는 것입니다.

  ▶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


  디지털 워터마킹은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각종 디지털 데이터에 저작권 정보와 같은 비밀 정보를 삽입하여 관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림이나 문자를 디지털 데이터에 삽입하여 원본 출처 및 정보를 추적할 수 있으며, 삽입된 워터마크는 재생이 어려운 형태로 보관됩니다.

 디지털 콘텐츠에 소유자만이 아는 마크를 삽입한 후에 콘텐츠를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하고, 악의적인 목적을 띈 사용자가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소유자는 콘텐츠에 삽입된 자신의 워터마크를 추출하여 소유권을 증명함으로 저작권자를 규정하고 소유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저작권을 보호하면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북돋아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 모두가 이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블로그에 국한되어 글을 쓰기시작했지만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 개인에게 이익이 될 뿐만아니라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있는 작은 것들에서부터 우리의 문화 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 문화 상품의 수출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한국저작권위원회 - 네티즌이 알아야할 저작권

이글루스 -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10문 10답

연합뉴스 - 블로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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